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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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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 3일 동안 근무하던 편의점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게 되어 현재 1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 3일간 오후 11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저의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께 문의해봤더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정정하면 거의 2년간 안 낸 4대 보험을 다 내야 한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낼 테니 정정할 수 있겠냐고 문의하자, 이미 폐업 처리하여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정 청구를 하려 하는데 어디에 하면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에게 면접 시에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고지받고 일하였고, 근무 마지막 날에 손해보고 폐업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실업급여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에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주휴수당과 퇴직금 역시 신고하려 하는데 같이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정정 청구를 한 뒤에 정정된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은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그동안 제가 적게 받은 실업급여의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 신청도 하여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도 받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되어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을 완납했다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의 지원 금액도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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