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 3일 동안 근무하던 편의점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게 되어 현재 1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 3일간 오후 11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저의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께 문의해봤더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정정하면 거의 2년간 안 낸 4대 보험을 다 내야 한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낼 테니 정정할 수 있겠냐고 문의하자, 이미 폐업 처리하여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정 청구를 하려 하는데 어디에 하면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에게 면접 시에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고지받고 일하였고, 근무 마지막 날에 손해보고 폐업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실업급여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에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주휴수당과 퇴직금 역시 신고하려 하는데 같이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정정 청구를 한 뒤에 정정된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은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그동안 제가 적게 받은 실업급여의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 신청도 하여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도 받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되어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을 완납했다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의 지원 금액도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정되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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