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편의점에서 주 3일, 각각 10시간씩 1인 근무했음에도 사업주 측에서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라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직원분께서는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주5일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30시간 나누기 7(?)을 해서 4시간 정도 되는데 반올림해서 5시간으로 정정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시간(근로계약서에 1시간 기재되어 있음.)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포스기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주휴일이 부여되고 주4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냐고 다시 문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 30시간 근무하셨다면, 30/5=6시간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포스기 화면 또는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30÷5=6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쉬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그렇게 정한 바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그런 것이 없고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4.8시간(=24/5)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하루 최대 한도는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도 제외하여야 하므로 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