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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갸름한청가뢰22022.05.31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편의점에서 주 3일, 각각 10시간씩 1인 근무했음에도 사업주 측에서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라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직원분께서는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주5일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30시간 나누기 7(?)을 해서 4시간 정도 되는데 반올림해서 5시간으로 정정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시간(근로계약서에 1시간 기재되어 있음.)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포스기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주휴일이 부여되고 주4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냐고 다시 문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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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 30시간 근무하셨다면, 30/5=6시간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포스기 화면 또는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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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30÷5=6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쉬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그렇게 정한 바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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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그런 것이 없고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4.8시간(=24/5)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하루 최대 한도는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도 제외하여야 하므로 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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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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