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편의점에서 주 3일, 각각 10시간씩 1인 근무했음에도 사업주 측에서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라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직원분께서는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주5일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30시간 나누기 7(?)을 해서 4시간 정도 되는데 반올림해서 5시간으로 정정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시간(근로계약서에 1시간 기재되어 있음.)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포스기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주휴일이 부여되고 주4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냐고 다시 문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