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인데 배우자가 종소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ㅡ12월 두달간 4대보험 내는 회사에서 알바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두달간 월급은 총 260만원정도였고(하루5시간근무)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신고 해주셨는데
제 배우자가 사업자라서
내년5월 종소세신고를하는데
지금 제가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셨는데
내년5월에 배우자 인적공제에 저를 포함해서 신고해도될까요?
연 소득 500만원 미만(4대보험은가입)이라 종소세 신고시 제가 인적공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