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빌린 돈
18년 12월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았고
2019년 10월: 3천만원 상환
2019년 10월 ~ 2021년: 매달 2백만원씩 (약 5천만원 상환)하였습니다.
그 후 약 3년동안은 갚지 않고
남은 3천만원에 대해서 이제 상환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서.. 소급 작성으로
상기 1억 1천에 대해 차용증을 무이자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겠다고 작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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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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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인 이미 작성하셨으며 이미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크게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1.1억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