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정산 문제는
처음 동업을 시작할때 동업관계 탈퇴시 정산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이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일반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될텐데
탈퇴당시의 동업체의 잔여재산을 기준으로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관계 청산의 경우는 초기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동업자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는
내부적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