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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거미170
유연한거미17021.03.13

동업을 하다가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나오게되면 투자금 회수를 할수있나요?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불황이 이어져 수입이 없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먼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달동안 가게 매출이 적자인데 이때 제가 투자한 투자금을 온전하게 다 회수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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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약정시 정한부분이나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라 이루어질 부분이나 투자금 만큼의 재산가치가 남아있지 않다면 투자금을 온전하게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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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정산 문제는

    처음 동업을 시작할때 동업관계 탈퇴시 정산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이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일반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될텐데

    탈퇴당시의 동업체의 잔여재산을 기준으로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관계 청산의 경우는 초기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동업자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는

    내부적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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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관계에 대한 합작투자 계약서나 동업계약서상의 투자금의 회수, 탈퇴 등의 경우에 자금 등의 처리 방안 등에 정한 바를 살펴보고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바로 지분 등의 처분 정리 등을 요청할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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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시작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이 시작되었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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