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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콩중이64
영민한콩중이6422.07.21

(폭행 사건)합의하기로한 합의금 지급 후 감당 안 될 것 같다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카톡 대화 내역에는 입금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했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 쪽으로 계속 연락 온다고 하고, 건수 올리려고 영상 받아가서 합의한거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2천만원 중반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를 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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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일응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이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대로 표시가 안된 상황이라면 추가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전에 합의서를 분명하게 작성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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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형사상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에 가해자 측에서 법률적으로는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기존에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가해자 측에서는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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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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