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카톡 대화 내역에는 입금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했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 쪽으로 계속 연락 온다고 하고, 건수 올리려고 영상 받아가서 합의한거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2천만원 중반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일응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이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대로 표시가 안된 상황이라면 추가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전에 합의서를 분명하게 작성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형사상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에 가해자 측에서 법률적으로는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기존에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가해자 측에서는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