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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85

내추럴한숲새85

돈 빌려간 사람이 계속 미루고 잠수타는데 더치트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중고나라 사기를 치고 다니더라구요 이 경우 형사가 가능한지

제가 코인을 주고 돈을 다음에 갚겠다는 사람이 계속 미루길래 더 치트에 검색해봤더니 작년부터 사기를 쳤다고 나오더라구요.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잠수타는 사람인데

제 돈도 당연히 안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사기죄 성립이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전력이 있다면,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사유가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를 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기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여도 질문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