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분할로 인한 인·물적분할에 대한 대처법이 있나요?
1. 사용자가 지분매각 인·물적분할로 노동조합이 분할되는데 조합이 사용자에게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재차 회사분할을 한다면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과의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과반노조는 근로자대표로서 회사에 협의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총체가 분리되어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리되어 나간 회사의 주식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분할 등과 관련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기업분할 시 노동조합에게 별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분할 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 없으나, 신설법인 근로자들이 분할 전 기존 노동조합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735,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