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총체가 분리되어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리되어 나간 회사의 주식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분할 등과 관련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기업분할 시 노동조합에게 별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분할 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 없으나, 신설법인 근로자들이 분할 전 기존 노동조합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735,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