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용역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학원 원장님이 저보고 미팅에 30번이 넘게 지각했다 해서, 저는 제 시간 안에 도착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이기로 한 장소의 2장의 cctv 사진을 문자 메세지로 보여주며, (예를 들어 12시 45분이 미팅 시간이었다 하면), "선생님은 44분 47초에도 없었다" "45분 19초까지도 없었다" 하며 지각에 대해서 30분을 훈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늦었던 미팅은 15분까지도 늦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니, 말을 잘라 계속 훈계했습니다. 이런 경우, cctv 통한 감시 및 지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