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무한거 수당으로받을수있을까요?
정직이구요 근무시간은 09-18시까지이고
18-19 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저는 대표님 수행기사이고요
감단직승인이 없는 휴게실도없고 데스크에서 대기합니다
중요한것은 저녁6시부터7시까지 한시간 휴게시간이 있는대
그시간에 운해이있고 일을시키고 시간외 수당에 포함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근무외 시간은 시간외수당 나오고요
운행일지 다있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청구하면 휴게시간근무 보상밨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19시까지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으 계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보장되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