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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누에29
시뻘건누에29
23.12.12

휴게시간 근무한거 수당으로받을수있을까요?

정직이구요 근무시간은 09-18시까지이고


18-19 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저는 대표님 수행기사이고요

감단직승인이 없는 휴게실도없고 데스크에서 대기합니다


중요한것은 저녁6시부터7시까지 한시간 휴게시간이 있는대

그시간에 운해이있고 일을시키고 시간외 수당에 포함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근무외 시간은 시간외수당 나오고요


운행일지 다있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청구하면 휴게시간근무 보상밨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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