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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지빠귀128
러블리한지빠귀12823.10.19

근로계약 위법?(수습기간)???????????

전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고

수습시간 1개월 계약인데 그 전에 나왔는데

일을 해야해서 일주일 후 다른 곳과 계약 해도 되나요?


(교육비나 그런 것은 차감해서 일한 만큼 받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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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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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 받기로 하고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현재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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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업주에게 사직 통지를 한 상황이라면, 일주일 후 다른 곳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다른 곳과 계약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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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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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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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퇴사를 알리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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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위법이 아니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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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습기간 중 퇴사한 후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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