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간 1개월 계약인데 그 전에 나왔는데
일을 해야해서 일주일 후 다른 곳과 계약 해도 되나요?
(교육비나 그런 것은 차감해서 일한 만큼 받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 받기로 하고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현재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업주에게 사직 통지를 한 상황이라면, 일주일 후 다른 곳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다른 곳과 계약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퇴사를 알리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위법이 아니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습기간 중 퇴사한 후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