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이런 경우 진술할때 불리한가요?
통매음 고소접수되고 보통 진술하러가면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해서 나도 성적욕망의 목적은 없었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증거도 가져오라 하나요?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유리한 채팅만 골라서 캡쳐 해놓으면 저는 당할 수 밖에 없을텐데 말로 설명해도 경찰이 안 믿나요? 진술할때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본인도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일부만 캡쳐하였다는 걸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채팅만 골라서 캡쳐를 해놓으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경찰에게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반드시 불리하게 판단이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