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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고소접수되고 보통 진술하러가면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해서 나도 성적욕망의 목적은 없었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증거도 가져오라 하나요?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유리한 채팅만 골라서 캡쳐 해놓으면 저는 당할 수 밖에 없을텐데 말로 설명해도 경찰이 안 믿나요? 진술할때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로만 설명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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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본인도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일부만 캡쳐하였다는 걸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채팅만 골라서 캡쳐를 해놓으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경찰에게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반드시 불리하게 판단이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