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를 하고 B거래처에서 타고 다닌다면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개인사용분으로 해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야하는건가요?접대비로 처리하면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는 따로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