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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업무용승용차로 거래처 방문시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를 하고 B거래처에서 타고 다닌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용분으로 해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야하는건가요?

접대비로 처리하면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는 따로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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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로 손금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홈택스 상담 사례에선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보이며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의견일 뿐,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사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을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업무용이라함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이므로 귀 법인이 리스한 차량을 당해 법인의 업무가 아닌 거래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조 【소득처분 】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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