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험해약환급율 불완전판매로 신고할수는 없나요?
h생명사의 종신보험 월 10만원씩 12년 의무납입 조건으로 가입했었어요 벌써 50회 납입했네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가입해 준 보험인데
알아보니 은행 예금 적금 보다도 안좋은 보험이었어요.
보장은 제가 사망할때만 되는거고
사망보장금액도 제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단 1%만 더 보장해주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렇게 12년이나 납입해야만 원금이 보장되고요
12년 완납하고 해약하면 원금의 100.8%로를 지급해준데요 ㅠ 그니깐 만약 원금이 1천만원이면 8만원만 더 주는거예요…
그래서 해약할려고 했더니
해약금이 원금의 반도 안된다도 하더라고요
해약환급률이 40%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지해도 손해 같고
해약하면 엄청 손해이고
어떻게 이런 보험을 팔 수가 있울까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이게 좋다고 했어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ㅠ
지금에서라도 원금을 다 돌려받고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무일없이 지났지만 보장은 된 셈입니다 은행권의 저축이나 적금하고는 다릅니다 가입당시 설명을 했을것이며 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해서 계약이 확정되어 지금껏 유지되어 왔으므로 불완전판매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장을 보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도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해지했을때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납입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금강원 민원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비자의 나이, 재산, 상황,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권유하거나, 보험료, 보장범위, 환급률 등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경우에는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를 하시거나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하셔서 접수 후 보험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가입 당시 문자, 카톡,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어머니와 설계사 간 대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가 가능하고요.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가입한 시점이 5년 이내라면 민원제기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사 설계사들이 종신보험 상품을 팔 때 흔히 하는 말을 어머니가 들으신 것 같네요. 종신보험은 소비자가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보험상품 중 1위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종신보험은 70~80년대에 주로 가장이 가입을 했던 보험으로서 당시에는 질병에 걸리면 6개월내에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인기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그런일이 없어서 심지어 생명사 설계사들도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이세요.
제 소견으론 손해를 보시더라도 정리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종신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보험상품이라서요.
안타깝지만 원금을 다 돌려받고 해지는 불가능하세요. 당시에 자필사인을 하셨고 사인을 했다는 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보험사는 생각을 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매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할때는 그 상품이 최선이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 10년정도만 되도 130%이상 환급률이 되는 상품도 나오긴 했지만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기존상품을 손해없이 해지하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지금 그만한 상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지요?
선택은 모두 가입하신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안좋다고 해도 시드머니 마련에는 도움이 되실거니 좋은쪽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쿠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저도 보험 업무를 하기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10년 납을 했음에도 손실을 떠안아야했어요!!
해지환급금을 반환받고
연금적금펀드에 가입 후 스스로 운영하고 있네요!!
뉴스에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라 쉽지않은 싸움이 될거예요 ㅠ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저해지 종신상품에 가입한 것 같네요. 납입중 해지시 손해가 크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 납입이후에 계속 유지하면 이자가 쌓여서 계속 금액이 증가하게 되니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100% 원금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불완전 판매 신고인데 님께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녹취나 서류로 이미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기때문에 신고하셔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ㅜㅜ 대한민국에 이런 피해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별다른 방법도 없는게 참....
심심한 위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환급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보험의 기간을 꾸준히 오래 가져갈때 원금 정도의 수준을 받을 수 있고, 보통 보험의 유지기간이 짧게 된다면 이는 해약환급금이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보험약관이나 관련내용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체 가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만약 이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넣겠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한 것에 조사가 진행이 될 수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보험 가입전에 관련 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필로 서명하는 것을 통해 계약의 완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이 불완전거래였냐는 것은 확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장기 유지 전제 상품이라 가입 초반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매우 낮습니다. 약관상 원금 전액을 즉시 돌려받는 방법은 없으며, 12년 납입완료 전 해약 시 손실이 큽니다. 선택지는 1.납입중지(중도감액 또는 감액완납)로 손실 최소화, 2.보험계약대출로 일부 자금 활용 후 유지, 3.필요시 보장 일부만 유지하고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 회복은 최소 의무납입기간까지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라면 해약환급금에 대한 내용이나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설명받으셨거나 미진하게 설명받으셨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보험회사 민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 보험 내용과 그 당시 설명받은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종이에 적어보시고 비교하는 것과 증거 수집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