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이 있어서 한번 써볼까합니다.
나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은 하겠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업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추심진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심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추심업체가 많아 모두 어떤 방식으로 추심업무를 하는지 불분명하나, 채무자에 대한 협박 등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