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메타플래닛 순손실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슬림한꿩
이미슬림한꿩

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갱신권이 살아있는 경우 매수자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실거주하려고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전 6~2개월안에 등기치면 문제 없는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에게 확인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 6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시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