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갱신권이 살아있는 경우 매수자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실거주하려고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전 6~2개월안에 등기치면 문제 없는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에게 확인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 6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시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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