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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긍정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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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

사직의사밝히고 서로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남은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불이익 당할가능성은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5.01.0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9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합의 하 퇴직을 하기로 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