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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2.04.28

무단결근으로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회사측에서 3일만에 한달 근무표 다 바꿔버리고 근무강도가 너무 쎄고 버티기가 힘들고 제가 면허번호가 있는 직종인데 그걸 제가 출근안한 날인 일주일정도 동안 무단사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사직서를 작성한 날(토요일) 근무까지만 하고 다닐건지 안다닐건지 결정하라고 하셔서 일요일은 원래 근무표상 휴무인 날이라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방문해 못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1) 현재 내용증명서가 날라온 상태구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뭐 제가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야간근무 해달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고 저 때문에 환자를 놓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뭐를 해야할까요?

2) 민사소송이 걸린다면 일단 자격번허번호 도용으로 저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내용증명서를 받은 지금부터 해야할까요?

3) 사실 도용하는 곳에서 믿고 일할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얼굴 다 붉혔는데 다시 일하러가는것도 웃깁니다. 현재 다른곳에 취업을 했구요. 면허증 도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퇴사 이유중 면허증 도용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4)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들고 노동청에 못받은 월급들이나 수당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런거 미리 계산해보려면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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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면허도용건 복지부 신고도 준비하신다면 변호사님과 미리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3)면허증 도용이 법위반이 맞다면 사용자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노무사 찾아가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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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내용증명서가 날라온 상태구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뭐 제가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야간근무 해달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고 저 때문에 환자를 놓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자분의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이 걸린다면 일단 자격번허번호 도용으로 저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내용증명서를 받은 지금부터 해야할까요?

    > 내용증명서는 어떠한 사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면허증 도용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직접적인 소송 제기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사실 도용하는 곳에서 믿고 일할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얼굴 다 붉혔는데 다시 일하러가는것도 웃깁니다. 현재 다른곳에 취업을 했구요. 면허증 도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퇴사 이유중 면허증 도용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면허증 도용은 별개의 사실 관계 입니다. 다만, 회사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로의 책임이 있으니 당사자에게 서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4)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들고 노동청에 못받은 월급들이나 수당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런거 미리 계산해보려면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가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및 체불임금액 산정은 노무사님에게 의뢰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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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것은 아니지만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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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동료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면허번호 도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근거를 찾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 도용이 자격증 상실까지 오게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생각했을 때 합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급여가 책정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근로기간이 길지 않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출퇴근 명부 등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하커넥츠를 이용하여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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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되고, 4)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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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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