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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
22.04.28

무단결근으로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회사측에서 3일만에 한달 근무표 다 바꿔버리고 근무강도가 너무 쎄고 버티기가 힘들고 제가 면허번호가 있는 직종인데 그걸 제가 출근안한 날인 일주일정도 동안 무단사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사직서를 작성한 날(토요일) 근무까지만 하고 다닐건지 안다닐건지 결정하라고 하셔서 일요일은 원래 근무표상 휴무인 날이라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방문해 못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1) 현재 내용증명서가 날라온 상태구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뭐 제가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야간근무 해달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고 저 때문에 환자를 놓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뭐를 해야할까요?

2) 민사소송이 걸린다면 일단 자격번허번호 도용으로 저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내용증명서를 받은 지금부터 해야할까요?

3) 사실 도용하는 곳에서 믿고 일할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얼굴 다 붉혔는데 다시 일하러가는것도 웃깁니다. 현재 다른곳에 취업을 했구요. 면허증 도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퇴사 이유중 면허증 도용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4)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들고 노동청에 못받은 월급들이나 수당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런거 미리 계산해보려면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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