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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곰253
진실한곰253
22.03.17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요구 하고

명절에는 주말 출근은 안했다는 이유로 전화해서 퇴사 협박하고 (녹음파일있음)

그래서 그 다음명절에는 주말 출근했는데 주52시간 이상 넘게 야근과 주말 업무를 시켰습니다.

1년 3개월정도 다녔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른 회사를 구했고 해당회사에서 사람이 급해

1주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 카톡내용있음)

그럼에도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퇴직금은 IRP 계좌?로 1년지나자마자 만들었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상사에게도 상황을 얘기했고 사직서내에는 총 4명의 사인이 들어가야하는데

한명은 저한테 그만두고 가라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한거라고 철회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돈이고 뭐고 치가 떨려서 얼른 퇴사하고 싶은데

결근처리된다면 새로 가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인수인계에 대해 확실히 하겠다고 했음에도 무단결근을 얘기하면서

비아냥이라는 비아냥은 다하고..

세상이 좁네 어쩌네 한심스럽다며 카톡으로 별의별 말을 다하네요..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때문에 수면장애에 우울증도 재발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식이니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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