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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곰253
진실한곰25322.03.17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요구 하고

명절에는 주말 출근은 안했다는 이유로 전화해서 퇴사 협박하고 (녹음파일있음)

그래서 그 다음명절에는 주말 출근했는데 주52시간 이상 넘게 야근과 주말 업무를 시켰습니다.

1년 3개월정도 다녔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른 회사를 구했고 해당회사에서 사람이 급해

1주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 카톡내용있음)

그럼에도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퇴직금은 IRP 계좌?로 1년지나자마자 만들었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상사에게도 상황을 얘기했고 사직서내에는 총 4명의 사인이 들어가야하는데

한명은 저한테 그만두고 가라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한거라고 철회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돈이고 뭐고 치가 떨려서 얼른 퇴사하고 싶은데

결근처리된다면 새로 가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인수인계에 대해 확실히 하겠다고 했음에도 무단결근을 얘기하면서

비아냥이라는 비아냥은 다하고..

세상이 좁네 어쩌네 한심스럽다며 카톡으로 별의별 말을 다하네요..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때문에 수면장애에 우울증도 재발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식이니 너무 힘드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회사에서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결근처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까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1개월 후에 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다음달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다음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회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근처리가 된다고 해도 새로가는 회사가 이를 알 수는 없어 선생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한달간 보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결근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