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5년생 야간알바가 가능한가요?
05년생이고 생일은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새벽시간에 알바를 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부모님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아니면 무슨 서류가 있든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나이제한이 몇인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하루되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야간근로에 제한이 없습니다. 05년생으로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야간근로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며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알바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