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근무신고 가능한가요?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없으면 1시간일찍 끝내거나 하루전에 손님없다고 나오지말라고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직 알바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계속 알바를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언제 까지 한다고 적지는 않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협의없이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알바를 계속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정확한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부당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