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기준급 + 성과급+ 각종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급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일당 50만원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 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범위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