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후 피해자 관리중인데 새차를 사게 되어 보험에 가입해야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초에 자동차 사고 본인과실100으로 보상처리 진행중이며 대물은 합의가 마친상태고 제 차는 폐차 대인은 합의중인데 새차를 구매해야되서요 합의가 되야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드는데 대인보험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은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고처리가 되고있기에 사고차량 보험은 해지하셔도 되며 신차 구매에 대한 새로운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험해지하셔도 대인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되야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드는데 대인보험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인에 대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도 새차를 구입하고 해당보험으로 승계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었다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차량 대체를 하더라도
이전 사고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보험사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효한 보험계약 기간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해지와는 상관없이 처리가 되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