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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2.02.23

(민사) 피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거부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고의 이름, 직장 등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직장으로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사실조회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지만 판사가 거부한 상태인데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 이름과 직장 주소만으로는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본인거부), 문서제출명령(판사불허) / 당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

문서제출명령을 판사가 불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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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는 바, 주소 등의 송달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로써 주소 보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문서제출명령을 거절하는 사유에 대하여 파악한 뒤에 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