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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
22.02.23

(민사) 피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거부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고의 이름, 직장 등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직장으로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사실조회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지만 판사가 거부한 상태인데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 이름과 직장 주소만으로는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본인거부), 문서제출명령(판사불허) / 당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

문서제출명령을 판사가 불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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