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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미어캣147
숙련된미어캣14724.01.23

부동산 증여 관련 법무사의 안일한 일처리로 다른 부동산이 증여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실거주를 20년 이상한 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연로하십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집의 증여를 제명의(손주)로 하기를 원하셨고 아버지가 법무사를 통해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유선상으로 필요서류를 전달받은뒤 서류와 함께 아버지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증여작업을 하기위해왔다. 현재 제가(아버지) 살고있는집이다' 사무직원에 서류를 주니 서류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사무직원은 서류작성을 하며 증여되는 집의 주소를 아버지께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집을 저에게 증여한다는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불러서 가니 증여되는 집의 주소등의 확인없이 도장만 찍는곳 위치를 알려주어 도장을 찍으시고 입금계좌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나오셨습니다. 입금은 제가하였고 증여관련 하여 법무사를 본것이 처음인지라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되고 서류를 받아보니 증여받아야할 빌라가 아닌 할아버지가 살고계신 아파트가 제명의로 되어있어 법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법무사는 바빠서 그랬을수 있다하며 행정직원이 서류를 만들때나 도장을 찍을때 증여되는 건물의 주소나 건물명을 아버지께 고지 및 확인을 하지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합니다. 현재 기존 잘못된 등기해지와 증여받기로 한 건물의 증여를 진행중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득세로낸 4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법무사로 부터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과실비율로 합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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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때 증여받을 집의 주소를 명확히 알려주었음에도 사무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곳을 증여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에서는 서류 작성시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고객의 과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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