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있습니다. 친인척 부고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장 알바 중이라고 하시니, 해당 공장에 취업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 확인해보시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