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인척 부고로 출근을 못했는데요.
현재 공장 알바중인데요 친가족이 상을 당해서 평일 3일간 출근을 못했고 상 당한 날 바로 연락해서 얘기는 전부 된 상태로 다음주부터 정상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묻는 중에 들어보니 평일 3일은 무급이고 주차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친가족이 돌아가셔서 빠진건데 외가 쪽이 아닌 친가쪽 상으로 빠져도 무급이 되나요? 앞에 다른 곳에서 알바할 때는 친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빠졌어도 유급이었는데 여기선 무급이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유무급은 그냥 공장쪽 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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