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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6

친인척 부고로 출근을 못했는데요.

현재 공장 알바중인데요 친가족이 상을 당해서 평일 3일간 출근을 못했고 상 당한 날 바로 연락해서 얘기는 전부 된 상태로 다음주부터 정상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묻는 중에 들어보니 평일 3일은 무급이고 주차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친가족이 돌아가셔서 빠진건데 외가 쪽이 아닌 친가쪽 상으로 빠져도 무급이 되나요? 앞에 다른 곳에서 알바할 때는 친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빠졌어도 유급이었는데 여기선 무급이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유무급은 그냥 공장쪽 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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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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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사내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그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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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있습니다. 친인척 부고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장 알바 중이라고 하시니, 해당 공장에 취업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 확인해보시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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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2. 그래서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단, 서류는 없으나 유급처리하기로 구두약속했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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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경조사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 유급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경조사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에 경조사 유급휴가가 없다면 3일간 결근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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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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