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용제외 사업장(축산업)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63조 적용제외 사업장(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월4회 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명절근무 등에 1.5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적용의 제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 내규로 지급하고 있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도 당해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그 해에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근무중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 12월 말에 4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입사자가 2023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2022년 12월 말경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을 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늘 질문에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