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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사업장(축산업)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63조 적용제외 사업장(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월4회 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명절근무 등에 1.5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적용의 제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 내규로 지급하고 있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도 당해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그 해에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근무중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 12월 말에 4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입사자가 2023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2022년 12월 말경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을 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늘 질문에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기간만료로 발갱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슴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소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15일 입사자의 첫 1년간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뿐이므로, 이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를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12*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