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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2.12.06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지급 관련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여도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호목적으로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알고있다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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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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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상기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사유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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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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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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