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여도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호목적으로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알고있다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