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지급 관련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여도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호목적으로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알고있다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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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상기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사유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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