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을 마음대로 개명해도 개명신청 받아주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러일전쟁의 영웅이자 쓰시마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러일전쟁의 승리로 수많은 아시아인들에게 희망을 준 토고 헤이하치로 제독의 이름을 따서 토고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그런 이유로 개명신청 해도 법원에서 개명 허락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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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