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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4.12

폐업관련 사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법인이고 5월 중순에 계열사로 합병될 예정입니다.

직원은 그대로 합병될 계열사에 고용승계될예정이고요.

폐업처리하면 사대보험 처리를 해야하는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하고 사업장탈퇴신고 순으로 알고있습니다. (edi신고 예정)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고용산재보험같은 경우는 다음년도 3월 10까지 보수총액신고해야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5월 중순에 폐업예정이라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폐업하고 며칠뒤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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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가 현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 퇴직정산을 통해 보험료가 정산되며,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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