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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기린10
지혜로운기린10
21.03.22

제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있는데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일이 얼마 없어서.. 알바라도 해볼까 하는데

요새는 몇시간 알바도 4대보험이 들어가더라구요..

면세사업자을 가지고 있어도 알바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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