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있는데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일이 얼마 없어서.. 알바라도 해볼까 하는데
요새는 몇시간 알바도 4대보험이 들어가더라구요..
면세사업자을 가지고 있어도 알바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이건 과세사업자이건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사업자등록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적은 회사에서는 겸직의무위반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것입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 회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게 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선택이 아니라, 사업주 의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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