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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혼자 단독사고 났는데 실비처리 되나요?

1>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친구 남편 혼자 단독사고 났는데 실비처리 되나요?

2>오토바이는 친구이름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요 어떤처리가 가능 한가요?

3>어떤이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도 수술비, 입원비 등 보험금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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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친구 남편 혼자 단독사고 났는데 실비처리 되나요?

    : 이는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 실비보험이 경우 이륜차부담보특약이 적용이 되어, 이륜차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담보 특약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2>오토바이는 친구이름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요 어떤처리가 가능 한가요?

    : 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 타인을 보상하는 것으로 단독사고시에는 해당 보험에서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3>어떤이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도 수술비, 입원비 등 보험금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회성으로 타인의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오토바이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일회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비, 수술비 , 입원비등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입증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청구하지말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시고 청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륜차 사고라면 불가능합니다.

    2. 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보상임으로 본인 단독사고라면 처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3. 이륜차 전용보험으로 가입허여야됩니다.

  • 보험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특약으로 보상이 되게 가입을 해야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별도 특약이 없어도 이륜차 탑승이 1회성이 입증될 경우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단독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에서는 본인 부상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술비, 입원비 등이 보상됩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본인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사고는 실손보험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보험에서 부담보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에서 일부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