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매출세금계산서 분개 알려주세요(양도자기준)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서 권리금
매출세금계산서 70,000,000/ 7,000,000
발행했는데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으로 분개해도되나요?
부가세 신고시 70,000,000은 수입금액제외로 들어가고 7,000,000은 부가세 납부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만 하시면 되며 자본금 7백만원 / 부가세 예수금 7백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권리금 7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분은 7백만원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