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6조에 따르면,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리어가 위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승차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