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이즈 키 155-160 사이즈 였고
총장 길이 등등 길이 요청하셨는데 집에 줄자가 없어서
일반 자로 쟀더니 80cm 정도 나왔는데 구매자분이
줄자로 쟀더니 95정도로 15cm정도 오차가 있더라구요
7-8만원대 바지였는데 사이즈가 안맞아 급하게
파는거라 3만원대에 팔았고 교환환불은 불가하다고
명시해놨는데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물건이 발송되었고 또한 그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의 사정이라면
교환환불 불가 고지여부와 무관하게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문구가 있다고 해도 물건 자체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