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에 기본 인적사항, 근로조건, 체불임금 등을 기재하고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양식을 다운 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기록, 급여내역, 미지급된 임금 등의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이나 관할 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증거와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셔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 배정 후 출석하여 조사를 통해 체불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