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에 기본 인적사항, 근로조건, 체불임금 등을 기재하고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양식을 다운 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기록, 급여내역, 미지급된 임금 등의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이나 관할 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시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증거와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셔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 배정 후 출석하여 조사를 통해 체불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