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건 모욕죄 및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ㅠ
본인이 선박에서 기관장에게 2021.12.30 / 2022.02.18에 걸쳐서 심한 모욕적 언행을 들었음.
1. 2021.12.30 기관장은 제가 업무처리를 마음에 들게 하지않았단 이유로 선박 기관실에서 다른 증인이 있을때 기관장으로부터 "너 미친놈아니가", "야이노무새끼야", "이미친놈봐라이거?", "너제정신아니네이거" 의 모욕 언행을 들었으며 정규직 전환을 무기로 "니 이딴식이면 정규직 전환안시킨다"라며 본인의 말에 따르게 협박함.
2. 2022.02.18 기관장이 원한대로 업무가 안되어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차례 "야이새끼야" 및 "얘는 이해를 못하네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었음.
1 사건은 모욕죄 및 협박죄 신고 가능할까요...
2 사건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1,2사건 증인,녹음본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도 싶은데 지금은 제가 그 직장소속이 아니고 그 기관장만 회사소속이라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