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액배상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변해주 실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에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매도인 측으로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 잔금으로 매매하는 조건(=소유주가 전세 계약을 해주고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주가 오케이 해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소유주 남편 분은 매매를 먼저하고 전세 계약을 하라고 하시면서 전세 계약서를 못써준다고 지금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도 구했는데 안써주는 상태라 그냥 보내야 할 판 입니다. 소유주 분은 의사가 있으신 거 같은데 남편 분이 도저히 말이 안통하시고 이 문제로 부부끼리 말다툼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액 배상을 하라고 한 상탠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네요. 민사를 통해서 배액배상 받아내고 싶은데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는 적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금 500만 원이고 배액 배상 1000만 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내용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금해제 따른 배액배상청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고 관련 선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는 되는 것으로 볼 것으로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배액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파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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