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매도인 측으로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 잔금으로 매매하는 조건(=소유주가 전세 계약을 해주고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주가 오케이 해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소유주 남편 분은 매매를 먼저하고 전세 계약을 하라고 하시면서 전세 계약서를 못써준다고 지금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도 구했는데 안써주는 상태라 그냥 보내야 할 판 입니다. 소유주 분은 의사가 있으신 거 같은데 남편 분이 도저히 말이 안통하시고 이 문제로 부부끼리 말다툼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액 배상을 하라고 한 상탠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네요. 민사를 통해서 배액배상 받아내고 싶은데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는 적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금 500만 원이고 배액 배상 1000만 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