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쳐놨는데 손해배상 청구
미용실에서 허리까지 오는 긴머리를 가슴 위로 댕강 잘라놨어요
분명 사진 보여주고 이정도 길이로 해달라고 했는ㄴ데 지 마음대로 잘아뫘어요
레이어드컷 하러 간거였는데 이건 뭐 레이어드도 없고
진짜 무슨 오징어게임 현주머리 만들어놨어요 ㅡㅡ
앞머리도 사이드뱅 자연스럽게 이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현주머리처럼 댕강 잘라서 레고처럼 됐구요 ㅡㅡ
붙임머리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헤어모델로 간거라 비용은 안 들었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미언하다고 볼륨매직 해줐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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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볼륨매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용서를 했다거나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겠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