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거유무가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주거가 명확하다면 도주우려없는걸로 판단하고 현행범체포를 안하나요? 이번 80대 성폭행범에 대해 주거를 확인했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하지않고 풀어준 경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던건지 아니면 판단이 아쉬웠던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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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사안을 살펴보고 구속의 여부 즉 도주위험과 증거인멸 여부를 다른 주거지가 명확한지, 다른 가족관계나 직업 유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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