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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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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범 사건의 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80대 성폭행범을 경찰이 현행범체포를 하지않고 인적사항 확인 후 돌려보냈다고 하잖아요. 아마 요건 중 주거가 확인되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서 보내준거같은데 주거가 확인되면 무조건 요건이 결여되서 현행범체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주거가 확보되어도 체포가 가능한가요? 주거지확인유무=증거인멸도주우려유무 이렇게 보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 분명은 하나의 참작사유일뿐 그 자체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