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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적인할미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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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자.배당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가능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국세청에서 자료 받아서 연말정산 다시하면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액보다 금액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금융소득에서도 환급이 나왔다는건에 이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퇴직연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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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항목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세에서 부담한 세액만큼만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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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봐야하겠지만 소득에 따라서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환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그대로 신고하셨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