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대학생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게임에서 만난 형이 있었습니다 그형은 코인으로 5억을 벌었다며 접든했었습니다 형을 믿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내가 뿔려주겠다고해서 싫다 무섭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신분증과 코인으로 번 돈을 보여주면서 믿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300만원으로해서 계속해서 독촉을하고 심한 욕설과 가스라이팅을해서 총1100만원을 보냈는데…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가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하네요 지금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이체내역과 녹음도 다있습니다. 이런건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쓴말도 다 듣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증거로 제시하신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했다는 정황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도주한 상태이거나 무자력자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보냈으나 전액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질문자 분께 받은 돈을 실제로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