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한결같이생동감있는고구마라떼
한결같이생동감있는고구마라떼24.11.28

22살 대학생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게임에서 만난 형이 있었습니다 그형은 코인으로 5억을 벌었다며 접든했었습니다 형을 믿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내가 뿔려주겠다고해서 싫다 무섭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신분증과 코인으로 번 돈을 보여주면서 믿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300만원으로해서 계속해서 독촉을하고 심한 욕설과 가스라이팅을해서 총1100만원을 보냈는데…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가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하네요 지금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이체내역과 녹음도 다있습니다. 이런건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쓴말도 다 듣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증거로 제시하신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했다는 정황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도주한 상태이거나 무자력자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보냈으나 전액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질문자 분께 받은 돈을 실제로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