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불법사이트는 불법토토 등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때의 질문자님의 불법사이트이용행위에 대한 역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