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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라마11
친근한라마1123.10.30

퇴직금이랑 나머지 급여계산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10월 13일자로 퇴직을했는데요


소기업이라 급여명세서 한번을 제대로 받아본적이없어서 퇴직금이랑 10월달 2주치 급여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던 연봉 정보입니다.

연봉제로 계약했구요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세후 받는 월급 3,550,000

연간 상여금 2,000,000

연차 및 연차수당 없음


이상입니다.


퇴직금 이랑 10월달 2주치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에 빨간날이 많았었는데 빨간날 일안한만큼 제외하고 받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연봉제 이기 때문에 빨간날 제외하지않고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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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모르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임금은 월급*13/31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을 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월급여는 세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0.13.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12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10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때,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