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보다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수도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 가운데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결격사유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후 법률 개정으로 유류분반환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생전 증여 가운데
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사이에 증여된 부분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사회에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