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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멧토끼46
얄쌍한멧토끼46

일당으로 주5일 일했어도 회사는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이고 더이상 쓸필요없으면 일당 종결이라하는데요?

3개월간 일한 주휴수당 요청하니 계약없는 일당이기에 주휴수당은 3개월 일당으로 끝났다 더 이상 없다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보라니 필요없다합니다.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주방 찬모 16만원 이라해서 계약된것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당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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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 16만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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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조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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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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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