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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증여가 제삼자간 증여인가요?

혼인신고 전이고 곧 결혼 예정인데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십니다. 제 삼자가 증여하는걸로 되는건가요? 저희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하시고 제가 혼인신고 전에 남친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제 삼자간 증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에 증여하는 경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모두 제3자간 증여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