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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기대하게만드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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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즉결심판 문의드립니다!!ㅠ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전단지를 계속 붙여서 범칙금 5만원 한번씩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고 당했는데 즉결심판으로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바로 나왔고 따로 연락 준다고 하더라구요

경범죄 즉결심판이라고 하던데

전단지 붙여서 법원에출석해서 재판 받으면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인터넷상으로는 최대 2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

그리고 이번에 판사 앞에서 즉결심판?받고 또 전단지를 해서 또 즉결심판 받을경우 다른 법의 제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단지가 잘못된것은 압니다..근데 코로나 폭망으로인해 여러가지 방법을 써 보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죽느니 이거라도 해 보자 라는 심정으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가장 좋아서 지금까지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하고있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만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사안이 워낙 경미하기에 그 이상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2013. 5. 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위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위반하여 즉결심한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1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즉결심판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착 시 즉결심판에 다시 청구되거나 다른 형사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