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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퓨마209
기쁜퓨마20922.09.23

개인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개인 사업자 등록시에도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비상장 회사 에 다니고 있어도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매출 2000 만원 올린다면 세금 및 소득세 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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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반드시 사무실(가게)가 있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고 사업자등록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고한다는 사규가 있으면 해고 될 것입니다.

    매출 2천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2백만원(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 불가입니다.

    (사업소득도 비용이 얼마 인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하고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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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이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요즘 많이들 하는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는 본인 주거지로 사업장소재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은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이익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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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실은 꼭필요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에 제약은 없습니다.


    매출 2천이하이면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장부가 없어도 비용인정이 많이 됩니다.

    구체적세금은 받으시는 급여액및 공제항목에 따라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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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일반사업장,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하시거나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등을 사업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되므로, 연매출 2,000만원을 가정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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