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일반사업장,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하시거나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등을 사업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되므로, 연매출 2,000만원을 가정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